스타트업경영3 대표와 직원의 관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회사의 오너십과 직원 관계에 대한 성찰: 평행선인가, 교차점인가? 최근, 주변 지인들로부터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는 회사 대표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법인을 개인 사업처럼 동일시하며, 여러 편법을 동원하여 회사 자산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대표들의 특징이 법인 설립 시 개인의 자본과 네트워크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는 공동 창업을 했으나, 여러 이유로 혼자 경영하는) "회사는 곧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보통 이런 대표들은 임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성과를 내면 지분을 나눠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하지만, 실상은 직원들에게 월급 이상의 회사 지분을 나눠 줄 이유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 직원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곤 한다. 회사의 위기 .. 2024. 11. 26. Bottom-up(바텀업)과 Top-down(탑다운) 문화 ; 스타트업의 기업문화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기업문화에서 바텀업과 탑다운 방식 중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토론이 많았다. 각각 장, 단점이 존재하지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가지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바텀업 문화의 가장 확실한 장점은 멤버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대부분 오너(대표, 창업자)들이 바라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는 구조’. 즉,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강력한 실행력(=에너지)을 가진다. 핵심은 “집단지성”의 장점을 믿고 “합의된 결정”에 자발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강력한 리더십은 필요치 않고, 리더는 다만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만 하면 된다. 반면, 탑다운 문화는 “신.. 2023. 11. 3. 창업자가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싶다고 할 때 초기 스타트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창업자들을 볼 수 있다. “회사가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면,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대표 자리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등 사업이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른 회사에서는 창업자(=대주주)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고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들은 대부분 후기 스타트업 또는 상장사 대기업이다. [참고] 벤처창업자들이 의장 타이틀을 다는 이유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6503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나는 이 말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를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하나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는 창업자(=대표)를 보고 ..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