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타트업 생태계19

1-6. 연봉 평균 수렴의 법칙 테크 스타트업계에서 25년간 종사하면서, 이직하기 위해 내가 후보자가 되어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채용 면접관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지금도 인재 채용중이다) 총 10번의 이직과 2번의 창업을 통해 수없이 많은 면접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연봉 조건 ‘밀당’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 너무 과하게 요청해도 안되고,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을 협상없이 수락하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지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연봉 평균 수렴의 법칙”이란 것이다. 즉, 계약 당시 내 연봉이 얼마이든 결국은 내가 일하는 만큼, 나의 능력에 맞게 연봉은 적정 수준에 수렴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입사를 위한 연봉협상은 중요하긴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 2023. 3. 27.
창업자가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싶다고 할 때 초기 스타트업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창업자들을 볼 수 있다. “회사가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면,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대표 자리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등 사업이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른 회사에서는 창업자(=대주주)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고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들은 대부분 후기 스타트업 또는 상장사 대기업이다. [참고] 벤처창업자들이 의장 타이틀을 다는 이유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6503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나는 이 말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를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하나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는 창업자(=대표)를 보고 .. 2022. 12. 23.
3-1. 창업자가 알아야 할 IR (본인 사업을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할 때) 창업자의 잘 정리된 IR자료(투자자용 Pitch Deck)로 많이 연습한 사업 설명을 듣는 자리도 있지만, 나는 지인들과 차 한잔 마시면서 가볍게 듣는 경우도 많다. 어떤 때는 지인이 많은 시간 자세히 설명을 했음에도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의 분석력과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잘 구성된 데모데이나 평가위원으로서 들을 때와는 다르게 긴장을 덜 하고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몇 번을 다시 만나 반복된 얘기를 듣고 나서야 스스로 쉬운 말로 정리하곤 했다. 몇가지 사례를 들면, 공유 경제(Sharing economy)가 한창 유행일 때, 모빌리티(Mobility) 산업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려는 후배가 있었다. 똑똑한 유학파 친구였고, 훌륭한.. 2022. 8. 31.
1-5. 스타트업 지분율과 오너십 (대표가 지분율이 적은 경우) 다양한 이유로 창업자 또는 대주주가 대표가 아닌 스타트업이 꽤 많다.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 지인이 대표로서 투자 의뢰나 사업전략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나는 회사 주주 구성에 대해 물어본다. 기본적으로 지분율과 오너십은 정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표가 지분이 없더라도 오너십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지분을 가진 법인의 오너와 그렇지 못한 대표와의 ‘인식차이(Gap)’가 상당하여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구글은 아주 드문 예외의 성공사례가 아닐까 싶다. 주지하듯이 구글 창업자는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이다. 그러나, 글로벌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해 에릭 슈미츠를 대표이사로 영입했고, 이는 훌륭한 경영 성.. 2022. 8. 28.